남아공서 ‘6세 딸’ 팔아넘긴 여성ㆍ동거인 등 종신형

입력 2025-05-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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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후 인신매매 정황 드러나

(사진=AFP·연합뉴스)
(사진=AFP·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해 당시 6세 딸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여성과 그 일당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납치 혐의로도 각각 징역 10년이 별도 선고됐다.

스미스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스미스의 딸을 납치해 2만 랜드(약 15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미스는 지난해 2월 19일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맡긴 딸 조슐린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고, 이웃 주민들을 통해 피고인들의 인신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스미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같은 해 3월 초 버려진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났다. 조슐린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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