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5-05-29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法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의 시동을 끄는 방법도 모를 정도로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모차와 행인을 치는 첫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강남 도로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총 10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그중 한 명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하면서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전문가 있는데 또 뽑나"…금감원 '금융 新 관치' 논란
  •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 올해 하이브리드차 첫 ‘40만대’ 고지 달성…가솔린 맹추격 [ET의 모빌리티]
  • 고강도 규제 이후 관망세…11월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 단독 AI거버넌스 다시 쓴다…정부 부처 인력·예산 전수조사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02,000
    • -0.66%
    • 이더리움
    • 4,671,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845,000
    • -1.86%
    • 리플
    • 2,972
    • -1.26%
    • 솔라나
    • 197,100
    • -0.76%
    • 에이다
    • 598
    • -1.81%
    • 트론
    • 417
    • +1.71%
    • 스텔라루멘
    • 344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60
    • -1.64%
    • 체인링크
    • 20,230
    • -0.83%
    • 샌드박스
    • 19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