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피해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 21일 기준 2만9859건에 이른다. LH는 피해보증금 지원과 공공임대 주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한 지원 참여를 당부했다.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수원·성남·안양·평택 등 18개 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피해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음에도 사전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약 65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전환 방안 ▲주거 지원 프로그램 ▲보증금 회복 방식 등이 안내됐다. 현장에서는 1:1 상담 창구도 운영됐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설명회가 열렸으며 당시 약 250명의 피해자가 참석했다.
2023년 11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LH는 주거 지원 외에도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도 병행하고 있다. 5월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지원 사전협의는 총 1만1733건이며 이 중 특별법 개정 이후 접수 건은 1만43건이다. 경매 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률은 약 78%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공급된 주택은 매입임대 1288호, 전세임대 345호 등 총 1662호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 이후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가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