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5-05-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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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2023년 10월 ‘지연이자 달라’ 소 제기
2심, 원고 측 항소 기각…삼성물산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취지였다.

1심에서 진 엘리엇은 항소했으나, 2016년 3월 삼성물산과 ‘다른 주주들에게 기존 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면 그에 맞춘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비밀 합의를 맺으며 소를 취하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엘리엇에게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후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식매수가격을 주당 6만6602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년 5월 엘리엇은 차액(9368원)만큼의 주식매수금 724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2023년 10월 엘리엇은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간 다른 주주들만큼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엘리엇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삼성물산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매수대금만 지급하고 지연이자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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