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건물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안병희(4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의도로 이 사건과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가와 법질서의 보호 및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 피해자인 이모 순경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온 안 씨는 올해 2월 14일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안 씨는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받으러 왔는데 손님 왜 안받냐 이 XXX들아”, “조사받게 해달라고 XXX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UNDS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외 주요 기관의 위조 신분증 총 5종을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미국 군인 신분증도 만들어 경찰에 출석할 당시 미군과 UNDSS 소속 신분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한국 국적이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올 3월 17일 안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추후 동일하거나 또 다른 일로 인해 비슷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