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년간 회계감리로 214개사 제재…772억 과징금·22건 고발

입력 2025-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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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한계기업 등 집중 감리
“공모시장 진입 전 회계분식 적발 역량 강화”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회계감리를 통해 총 214개사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7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공개(IPO) 예정기업, 재무위험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감리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458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한 결과 52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22개사에는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직전 3개년(2019~2021년)의 356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772억 원으로, 연평균 257억 원에 달했다. 감리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IPO 예정기업(22개사), 자본잠식 등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31개사), 최대주주 변경과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사회적 물의 기업(12개사)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IPO 예정 기업 중에서는 회계부정을 통해 공모가를 높이려 하거나 실적을 부풀려 상장을 추진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로 감리 결과 중조치가 내려진 3개사는 상장이 유예됐고, 일부는 상장 직후 회계부정이 확인돼 신속히 거래가 정지됐다. 재무위험 기업과 사회적 물의 기업 중 17개사는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7개사는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감행하는 유인이 크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부정의 사전 예방과 실무 참고를 위해 2011년부터 누적해 공개하고 있는 감리지적 사례도 이번에 추가됐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공개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했고,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14건을 포함하면 누적 공개 사례는 총 182건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서는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4건, 주석 미기재 2건,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 자산·부채 관련 오류가 가장 많았다. 회계처리 오류를 통한 분식 시도 외에도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감사방해 사례도 포함됐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가 IPO를 앞두고 상업 송장과 물품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가공 매출을 인식한 사건에서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외부감사 요청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과 해외거래처 주소 미제공 등 감사 방해 행위도 병행됐다. 설비 제작업체 B사는 공사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해 매출을 부풀리고,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역대 최대 규모인 1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감사법인에도 14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회계감리 절차도 손질했다. 2022년부터 감리 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조치사전통지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내용, 과징금 산정내역, 가중·감경 사유 등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피조치자의 문답서 열람 시점도 앞당기고 복사도 허용함으로써 방어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문답서 안내문 개정, 조사 과정 기록 허용, 자료 요청의 서면화 등도 함께 이뤄졌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지적사례를 정기 배포하고, 유사 사례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계감리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분식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조치하면서도, 감리절차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기업과 감사인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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