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입력 2025-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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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이하 ‘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KAIT)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은 경우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KAIT)을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여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고폰 거래 정보(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를 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하여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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