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8만 대가 피부 찰과상 우려로 자발적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 모델(N002)의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으로, 총 약 8만 대에 이른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가 딱딱하고 각진 재질로 설계돼 있어, 마사지 도중 피부에 찰과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풀리오는 이에 따라 재질과 형상을 개선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 여부는 마사지기 연결 끈 끝에 부착된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002-0101’부터 ‘N002-0104’까지의 번호가 표기된 제품은 리콜 대상이며, ‘N002-0105’ 이후 제품은 변경된 사양으로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풀리오 고객센터(☎1551-0879)나 공식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교환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