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SEVP 취소 조치 적법성 심리 예정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인증 프로그램이다. 대학은 SEVP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22일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SEVP 즉시 차단 조치를 내렸다. 외국인 신입생 입학이 금지되고 기존 외국인 학생은 전학하거나 아니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는 즉각 전날 오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하버드대의 소장 제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다.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F-1 비자와 J-1 비자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000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29일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과 보다 장기적인 차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와 하버드대 간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