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하버드대…법원,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일시 중지

입력 2025-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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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회복 불가능한 타격 충분히 입증돼”
29일 SEVP 취소 조치 적법성 심리 예정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캠퍼스가 보이고 있다. 케임브리지(미국)/로이터연합뉴스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캠퍼스가 보이고 있다. 케임브리지(미국)/로이터연합뉴스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에 대한 효력 중단 명령을 받아내면서 한숨을 돌렸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우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미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인증 프로그램이다. 대학은 SEVP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22일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SEVP 즉시 차단 조치를 내렸다. 외국인 신입생 입학이 금지되고 기존 외국인 학생은 전학하거나 아니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는 즉각 전날 오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하버드대의 소장 제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다.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F-1 비자와 J-1 비자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000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29일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과 보다 장기적인 차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와 하버드대 간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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