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안 수용...유튜브 라이트 출시되나

입력 2025-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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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라이트 가격, 출시일 등은 조만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관련해 구글이 제재 대신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가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할 뿐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판매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조사하고 있었다.

구글은 올해 2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규 구독 상품을 출시하고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해 개시하기로 했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같은 상품으로 각종 부가 기능을 빼고 광고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튜프 프리미엄 라이트' 가격과 출시 시점 등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앞으로 약 한 달간 구글과 시정안, 상생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뒤 결정될 것"이라며 "(이미) 출시된 9개 나라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해 세부조건들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구글은 상생 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3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한 국민 대부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과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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