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84% "집단합의 희망"…정부 중간집계

입력 2025-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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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5413명 중 36.3%(1965명) 응답
합의 성사시 일시금 지급…기존 구제급여 종료
합의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 희망자 540명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dahora83@newsis.com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dahora83@newsis.com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대상 '집단 합의' 관련 찬반 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이 합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의견 설문조사에서 전날(21일) 오전 9시 기준 전체 5413명 중 1965명(36.3%)이 응답한 가운데 이 중 1655명(84.2%)가 '합의 희망'을 택했다. 이미 합의한 448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266명(13.5%)은 '합의 미희망', 44명(2.2%)은 '기타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정부-기업 간 집단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집단 합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조사 항목은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다. 조사는 문자와 우편(미답변자 대상), 이메일·팩스(요청 시)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집단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한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집단합의가 성사되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집단합의위가 제안한 일시지급금이 지급된다. 기존 구제급여 지급은 종료되며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된다.

피해자 대표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응답자 중 540명이 선관위원 참여를 희망했다.

주요 '기타 의견'으로는 △합의 기준 확정 후 합의 여부 결정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 지속 등이 제시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2021~2022년 피해구제를 위한 합의 논의가 추진됐지만 피해자 단체 간 이견과 관련 기업의 비용 분담, 합의에 따라 보상하면 종결되는 '종국성' 미보장 문제 등으로 불발됐다.

현재 관련 피해자 참여 단체는 23곳,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노출자 단체는 4곳에 달한다. 피해 수준이나 현재 건강 상태, 나이 등에 따라 보상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측과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원하는 측 등 피해자 사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어서다. 과거 집단 합의에 난항을 겪은 주요인이기도 하다.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28명으로, 작년까지 1865억 원이 지원됐다. 피해구제자금은 작년 기준 2750억 원(사업자분담금 2500억 원·정부출연금 225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해당 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단체에 실제 피해자 10% 미만(500여 명)이 합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선 간담회와 이번 조사를 거쳐 피해자·유족의 입장을 폭넓게 대변할 수 있는 합의대표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의견 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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