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코스맥스바이오, 건기식 첨가물 규격 위반...“판매 중단·리콜 조치”

입력 2025-05-21 17: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검출된 초산에틸 양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 아냐”

식약처, 13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인체에 위해 일으킬 수준은 아냐”

▲아모레퍼시픽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아모레퍼시픽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기식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초산에틸은 50.0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위반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별 1일 섭취량을 감안해 환산했다. 이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한 초산에틸 일일섭취허용량(ADI)과 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일일섭취허용량(25mg/kg·bw/일)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감안하면 몸무게 60kg 성인이 매일 최대 1500mg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코스맥스바이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코스맥스바이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2: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70,000
    • +0.05%
    • 이더리움
    • 3,495,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42%
    • 리플
    • 2,090
    • +0.38%
    • 솔라나
    • 128,300
    • +2.15%
    • 에이다
    • 387
    • +3.75%
    • 트론
    • 504
    • +0%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00
    • +0.5%
    • 체인링크
    • 14,490
    • +2.69%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