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조사 협조 수준 따라 다르게 책정

한화큐셀과 퍼스트솔라 등 미국 내에서 태양광 장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약 1년 전 동남아산 저가 수입품 급증에 문제를 제기했다. 초저가 수입품 공세에 미국 내 장비 생산과 판매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동남아 업체의 저가 공세는 미국 정부의 첨단 에너지 기술 제조 촉진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로도 상쇄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미 상무부는 ITC 결정에 따라 조만간 동남아 기업들에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미국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된다. 캄보디아는 지난달 일부 업체가 조사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점을 반영해 부과되는 관세가 최대 3521%에 달할 예정이다. 베트남 제조업체에는 평균 396%, 태국과 말레이시아 업체에는 각각 375%, 34%씩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에 미국 업체와 더불어 한화솔루션 산하 태양광 사업부인 한화큐셀 미국법인도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 태양광 발전 업계에는 이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 장비 규모는 129억 달러(약 18조 원)로 전체 수입의 약 8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