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합리화…'중복 장비' 해소

입력 2025-05-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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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 공통된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해당하는 공통 장비는 이동식 유량계,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실험분석 장비 15종이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관련업 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기사' 등으로 자격 명칭을 변경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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