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구청 예정 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장 단장은 “2018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사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방식으로 특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되어 있었다”라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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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장은 “공용재산의 매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엄정한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이라며 “그러나 이 후보는 토지 매각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엔씨소프트와 MOU를 체결했고 이는 사실상 특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MOU 체결은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다음 행정의 자율성마저 제약하는 권한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되고 치밀하게 실행된 정치적‧행정적 사기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저는 이 후보와 관련된 판교구청 예정 부지 MOU 체결 및 사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이 모든 일의 기획자이거나 지시자,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인자였다면, 그는 절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은 장 단장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임기 중 엔씨소프트와 맺은 MOU에 반대했다가 시의원 임기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018년 성남시의원 임기 시작 직후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비공개 MOU 체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이후 MOU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며 “성남시는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전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MOU 파기를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매각 계획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라며 “이런 곳을 특정 기업이 선점하게 한 것은 공공 자산을 저평가한 행정적 왜곡이자 시장 권한을 넘는 월권이다. 또한 절차나 구조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결국 저는 판교구청사 매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협의회에서 제명됐다”라며 “협의회 카카오톡 방에서는 저를 남겨둔 채 의원들이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어 소통을 이어갔다. 사실상 ‘왕따’ 취급을 받으며 의정 활동에서 고립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