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청ㆍ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선택 가능
이달 말부터 농협 조합에서도 비대면 신청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ㆍ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안심차단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총 459만 명으로 집계됐다.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4월 22일 기준 59만 명에서 약 3주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범죄조직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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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용카드 발급’은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모든 여신거래가 일괄 차단됐던 기존과 달리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을 차단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모바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위임받은 가족도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주체로 포함하기로 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ㆍ직계존비속ㆍ외조부모ㆍ외손자ㆍ사위ㆍ며느리까지다.
이달 말부터는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후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 금융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