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벽보, 전국 8만2900곳 설치…훼손 시 400만원 벌금 [포토]

입력 2025-05-15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82,000
    • +2.63%
    • 이더리움
    • 3,169,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1.74%
    • 리플
    • 2,037
    • +2.21%
    • 솔라나
    • 129,000
    • +3.86%
    • 에이다
    • 366
    • +2.23%
    • 트론
    • 546
    • +1.3%
    • 스텔라루멘
    • 221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30
    • +0.6%
    • 체인링크
    • 14,280
    • +3.25%
    • 샌드박스
    • 107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