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입원·통원 보장" DB손보, 정신질환 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입력 2025-05-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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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정신질환 신보장영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간 획득한 8일, 관련 광고 이미지에서는 진단, 입원, 통원을 주제로 한 담보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정신질환 신보장영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간 획득한 8일, 관련 광고 이미지에서는 진단, 입원, 통원을 주제로 한 담보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다. DB손보는 올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마음돌봄체계 구축, 입원·외래 치료 제도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의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었다.

DB손보는 이 같은 기존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했다.

먼저 '정신질환진단비' 담보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 원)을 제공한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해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DB손보는 중증 정신질환의 통원 보장을 통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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