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벤처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67%는 투자자들이 해당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투자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투자유치 단계별로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프리시드(Pre-Seed) 단계에서 시리즈B 단계까지 보유 지식재산권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력 기술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권리로 구현되고 있는지가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있어 가장 확실한 경쟁력은 ‘모방 불가능성’이다. 그리고 모방 불가능성은 오로지 특허를 통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입증된다.
동일한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더라도, 누가 이를 독점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기술의 법적 권리화 여부이며, 특허는 기술 경쟁 구도에서 변곡점을 제공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과 같은 기술 집약 산업에서는 특허 보유 여부가 곧 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된다. 기술 개발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한 기술만이 장기적인 사업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특허를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이 아닌, 필수적인 사업 전략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특허는 기술 분쟁에서의 방패이자 협상 테이블에서의 강력한 칩이다. 대기업과의 협력, 라이선싱, 인수합병(M&A) 과정에서도 스타트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업의 거래 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제 특허는 스타트업에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되었으며, 기술력의 시대를 지나 기술의 권리화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허 부자’가 되는 스타트업이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