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향한 비판도…“국회 불출석, 근거 없어” “삼권분립 안 지킨 것”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선을 그었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전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재강 의원이 전날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탄핵 추진까지도 시사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전례가 없던 탄핵된 첫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법사위)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100명으로 발의하는 내용이 담겼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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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며 “(청문회가)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도 채널A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과연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민주당과 입법부가 나서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이다. 입법부가 그런 일을 안 하면 입법부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특검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이 동참하는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