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3일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사나 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등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가중,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의적인 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는 지속해서 적발 중이다. 2019~2023년 0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외부감사 방해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2.6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감리 기법 활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감리 방해 행위를 차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처된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또 회계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회계 관련 위법행위 적발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최대 20억 원 이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