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14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