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인권 리스크’ 주의보 “국내 수출기업도 인권 실사 대비해야”

입력 2025-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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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
韓 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인권관리’ 시급

▲미국과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관련 규제 비교 도표.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미국과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관련 규제 비교 도표.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내외 산업현장 안전 및 노동인권 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인권 실사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도 점차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함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선희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 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은 2022년부터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 규정을 채택하고,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회원국이 조사 및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근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 실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국내에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 이슈는 거의 없어졌지만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송시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인권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늘면서 강제노동 및 소수자 차별 등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기업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과 인권 실사 실시 확산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제 산업현장에서의 인권은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며 “기업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아젠다인 만큼 기업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인권 리스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과거 이익만 중요시하던 시대와 달리 오늘날은 기업의 사회적 문제 해결 참여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인권 실사를 리스크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친환경 규제는 완화됐지만 국내외 사업장 노동인권을 살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며 “인권 관련 규제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 국회,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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