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

입력 2025-05-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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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접수 절차 (자료제공=LH)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접수 절차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4월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 기준 입주자 부담금은 4000만 원, LH 지원금은 1억6000만 원 수준이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오는 7월21일 이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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