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보한도 1억 원 상향 상시점검TF 가동⋯수신 과당 경쟁 주시

입력 2025-05-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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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의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특판 상품이나 과도한 수신 경쟁이 발생하는지,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인해 소형 금융회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 예보에 따르면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를 경우 저축은행 업계의 예금은 16~25% 늘어난다. 한국금융학회는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가 대규모 '머니무브'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2금융권이 고금리 특판 경쟁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자금이 몰릴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업황 악화 시 시장 전체 리스크를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한 한도 및 시점으로 보호 수준을 맞추기 위한 개별 법령 개정 작업을 병행 중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 논의가 적었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은 고금리에 더해 비과세 혜택(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 갖추고 있어 ‘예테크(예금+재테크)’ 수요층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기준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910조169억 원으로 1년 전(881조712억 원)보다 28조9457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수신 규모가 100조 원 안팎으로 줄어든 저축은행권과 대비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PF 대출 비중을 제한하거나 거액 대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처럼 PF 대출을 총여신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차가 크지 않다면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굳이 저축은행을 찾아 예금을 맡기는 금융소비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시장이 안좋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려 수신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급격한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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