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의 대선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 후보는 10일 긴급 기자회견 직후 공지를 통해 “낮 12시 35분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전 당원 투표를 거친 후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