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불량 한약재, 일반인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입력 2009-08-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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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포스터 배포

위조됐거나 변질돼 약으로 쓸 수 없는 한약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사진정보가 제공돼 저질 한약재 퇴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7일 한약재 관능검사에서 외형, 냄새, 사용부위 등의 부적합이 빈번하게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II)’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는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제작되는 것으로 저질 한약재 판별사례를 ▲위조되었거나 변질된 사례 ▲해충과 곰팡이로 인한 부적합 사례 ▲최신분석법을 이용한 과학적인 판별 사례 등의 유형별로 구분해 수록했다.

또한, 한약재 감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질한약재를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적합 한약재의 사진과 정품 한약재의 사진을 함께 수록해 비교·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부적합 사례에 대해 사진과 해설을 덧붙였다.

안전평가원은 이 포스터를 한약재 수출입·제조업체 및 검사기관 등 관련 업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 포스터 시리즈가 유통 한약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저질 한약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터는 식약청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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