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355억 규모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

입력 2025-05-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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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신탁사·시행사·대주단에 주위·예비 소송 청구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이 자금 집행을 거절한 사업장의 공사(시공)를 담당한 진흥기업으로부터 355억 원 규모 청구 소송을 당했다.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미분양으로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올투자증권과 그 외 8개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부당이익 반환 등에 대한 355억819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주위적(주된) 대상은 신한자산신탁이다. 진흥기업은 신한자산신탁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신탁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비적으로는 시행사와 다올투자증권을 비롯한 대주단에게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 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또 청구액이 발생한 후 사건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 연 8%의 지연이자를,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주장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법원이 먼저 심리를 한 뒤 원소 승소 판결을 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는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결해야 한다. 진흥기업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소송 판결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의 책임 여부가 가려진다.

진흥기업은 시공사로 참여한 제주 애월의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가 미분양돼 공사대금 지급이 늦춰지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기업은 부동산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행사와 이 과정에서 행정적 업무와 분양·자금 관리 등을 맡는 신탁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한 대주단 등이 공사 관련 자금 집행을 거절한 것은 대출 약정에서 정한 자금 집행 순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다올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7060억 원) 대비 4.59%에 해당한다. 다올투자증권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F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시행사 및 신탁사, PF 대주단, 시공사 간에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며 “사업 부실이 금융시장과 시공사 부실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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