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인이 포함됐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퇴장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다. 물론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법리적 부분이나 대선 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느냐 비판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판사로서 판결할 수 없는 건가.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역사상 대선 한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든 적이 없었다”며 “대법원장이 상식을 벗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정치 판사로 의심을 받는 행위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위헌·위법이 없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