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2174> 충북 증평군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증평=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5.5.6 [공동취재] ondol@yna.co.kr/2025-05-06 10:48:4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https://img.etoday.co.kr/pto_db/2025/05/20250506111221_2169012_664_443.jpg)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7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이달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도착했다. 같은 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후 형사7부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공보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