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