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면 후원금 드릴게요"...공정위, 부당하게 고객 유인한 '유웨이·진학'에 시정명령

입력 2025-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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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대가로 대학발전기금 제공은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진학)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와 '진학'이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수험생이 대학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여러 업체가 있었지만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돼 현재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하고 있다.

'유웨이'와 '진학'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9900만 원 상당, 진학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과 물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해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해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봤다.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도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전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처리 능력 등의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웨이'와 '진학'처럼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의 제공이나 물품 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며 "금전·물품 제공행위로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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