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한달 이상'... 오늘 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 통보

입력 2025-05-02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더 이상 학사유연화 조치 없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2일 교육부가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 대해 제적을 통보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하는 학교는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190명) △건양대(264명) 등 5곳이다. 이중 건양대를 제외한 4개교에서는 제적 예정이 통보됐으며, 건양대는 이날 통보한다.

앞서 교육부는 수차례 학사유연화 조치는 더이상 없다는 점을 밝혀온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의대학장단 회의에서도 "유급, 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코스피 장중 낙폭 확대에 '매도 사이드카'…외인 2.8조'팔자'· 개인 3.1조 '사자'
  • 단독 하마스 “네타냐후 합의안 거절, 총선 앞둔 시간 끌기”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3: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5,000
    • +0.28%
    • 이더리움
    • 2,694,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1.4%
    • 리플
    • 1,479
    • -2.38%
    • 솔라나
    • 104,300
    • -0.38%
    • 에이다
    • 265
    • -1.85%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30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0.28%
    • 체인링크
    • 11,580
    • +0.26%
    • 샌드박스
    • 58.8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