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일 교육부가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 대해 제적을 통보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하는 학교는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190명) △건양대(264명) 등 5곳이다. 이중 건양대를 제외한 4개교에서는 제적 예정이 통보됐으며, 건양대는 이날 통보한다.
앞서 교육부는 수차례 학사유연화 조치는 더이상 없다는 점을 밝혀온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의대학장단 회의에서도 "유급, 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