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법 "李 골프ㆍ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5-05-01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엄지를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엄지를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독자적 사실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39,000
    • +0.58%
    • 이더리움
    • 3,015,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50,200
    • -0.38%
    • 리플
    • 1,989
    • -1.19%
    • 솔라나
    • 123,200
    • +0.33%
    • 에이다
    • 353
    • +0.28%
    • 트론
    • 511
    • +0%
    • 스텔라루멘
    • 355
    • -17.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0.97%
    • 체인링크
    • 13,730
    • -0.15%
    • 샌드박스
    • 104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