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입력 2025-05-0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
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
“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의 가계보험과 해상보험이나 재보험 등의 기업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다시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되고, 보험자는 재보험자가 된다.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책임보험의 일종이고, 이 때 처음의 보험을 원보험(또는 원수보험)이라 한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혼자서 전부 부담하기 어려운 다액의 계약 또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재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원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 때의 채무를 부담하는 그 때에 발생하게 되고, 원보험자가 현실로 그 채무를 부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보험 분쟁의 해결 방식으로 사법기관 외에 소송 외 대체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계 보험 등의 영역에서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재판관을 통한 법원의 해결 방식이나 자주적인 해결 방식으로 조정(Mediation)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재보험 등의 기업 보험 영역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법원 대신에 중재(Arbitration)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쟁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자주적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조정이나 화해가 당사자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중재의 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재법상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는 중재 계약에 의한 항변을 주장함으로써 법원의 각하를 주장할 수 있다.

중재 제도는 소송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 구속력이 매우 강하다.

둘째, 중재는 재판에 비해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소송에 비하여 경제성을 중재는 가지고 있다. 소송과 비교하여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상이하지만, 소송에 비하여 비용에 있어서 저렴하다.

넷째, 절차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중재는 당사자가 직접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사무국이 제시하는 후보자 중에서 최적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다섯째, 소송이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중재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기업 신용도 하락 방지의 측면에서 중재는 효과적인 기능이 있다.

여섯째, 중재는 국내 분쟁보다는 국제간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적합하다. 국제 계약의 당사자가 장래의 분쟁을 국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 합의를 하면, 특정 국가의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선정하거나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게 된다. 특정 국가의 재판관을 통한 판결보다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소송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의 재판 지연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해상 보험 등의 기업 보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장기간이 요구되는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 대신에 중재를 활용 방안을 적극적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험 계약은 약관을 통해 체결된다. 가계 보험의 경우에는 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부 보증보험이나 재보험 등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은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

상거래 당사자 간 분쟁 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업보험의 경우 관련 거래 약관에서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사 이행보증 보험약관이나 재보험 약관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대신에 중재를 통해 해결 방식이 효과적이다.

해외 플랜트 공사 계약과 관련된 보험 분쟁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에서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국제적 집행력이 보장된 중재 분쟁 해결 규정을 삽입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중재는 보험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터뷰] 박영선 전 장관 “새 정부, 기업 조력자로 AI 혁신 판 깔아줘야”
  • 비트코인, 휴전 위반·금리 인하 일축에도 상승…10만6000달러 터치 [Bit코인]
  • 질병의 단서 바이오마커의 진화…AI·웨어러블로 뜨는 디지털 바이오마커
  • "써클은 광풍 예감, 국내는 출발선"…디지털 자산 좇는 기민한 투자자들
  • '6.25전쟁 75주년' 북한이 쳐들어왔으니 북침?…아직도 헷갈린다면
  • '나솔사계' 다시 보기도 중단…남성 출연자 '성폭행 혐의'에 빨간불
  •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입건…“공황장애 약 복용, 부주의했다”
  • LS전선·LS마린솔루션, MS·아마존 주도 ‘한일 해저통신망 구축’ 사업 참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1: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66,000
    • +0.65%
    • 이더리움
    • 3,374,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3.08%
    • 리플
    • 3,007
    • +1.48%
    • 솔라나
    • 201,000
    • +1.62%
    • 에이다
    • 808
    • +0.62%
    • 트론
    • 374
    • -1.06%
    • 스텔라루멘
    • 340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340
    • +1.74%
    • 체인링크
    • 18,410
    • +2.96%
    • 샌드박스
    • 353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