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억~300억 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억~20억 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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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 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 기준 검토 시 예측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로 원재료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로 남는 것도 없음에도 소상공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공공구매, 조세 지원, 지원사업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