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청문회 증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SKT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함이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 사태의 잘못이 SKT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과기정통부 차관도 인정하고, 유영상 SKT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그런 반규칙적·반내규적 발상이 어디 있냐"고 강조했다.
관련 뉴스
앞서 과방위원들은 유영상 SKT 대표에게 '위약금 면제'를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SK텔레콤 이용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시가 총액도 1조 원 넘게 증발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며 "불안감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번호이동 때 위약금 면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러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와 관련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조항 자체에 대한 해석과 내용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