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화세미텍에 따르면 회사는 한미반도체 고위임원 A 씨와 유튜버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화세미텍은 한미반도체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필수인 TC본더 장비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모기업인 한화비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화세미텍은 A씨와 B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중단과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고소로 대응했다.
A 씨는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화세미텍이 언론에 공식 배포한 TC본더 사진을 두고 “TC본더가 아닌 플립칩 본더”라고 주장했다. 또 한화세미텍의 업력이 3년에 불과하고, 인력은 14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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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화세미텍은 한화그룹 인수 이전인 삼성항공 시절인 1993년부터 반도체 개발을 해했고, TC본더가 포함된 반도체 후공정 개발과 서비스 관리 인력만 100여 명에 이른다고 반박해 왔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보다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강경 대응과 함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