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공항 방위각시설, 부러지기 쉽게 개선…항공안전 성과지표 신설

입력 2025-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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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조류탐지레이더 무안공항 우선 도입

▲2024년 12월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폭발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폭발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둔덕 등으로 돼 있는 7개 공항 방위각시설이 부러지기 쉬운 경량 구조로 개선되고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한다. 또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도입하고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위원장 채연석)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7개소)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등 6개 공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감안해 구조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며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조류충돌예방 최소 전담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운항횟수가 적어도 조류 충돌률이 높은 경우 인력 추가 확보, 조류충돌예방위원회(공항별) 논의를 통해 필요시 증원한다.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안공항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통합감시센터’ 시범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또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주기적으로 재검사(5년 주기)하고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시범설치 등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운영 재개 시기를 확정한다.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하며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 MRO 산업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항공사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경년 항공기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 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20, 40, 80대 등)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에 나선다. 현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교육·평가를 강화해 정부의 안전감독 역량을 제고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기술 등 첨단기술을 조종·관제·공항·항로 등 항공안전 분야에 도입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자본금 국제여객 150억 원, 국내여객ㆍ국제화물 50억 원) 상향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 검토하고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며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하고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이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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