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입력 2025-04-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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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
기존 15‧12년 형량에 3~4년 추가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 회삿돈 70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 (연합뉴스)
▲ 회삿돈 70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2~2020년 우리은행 자금 약 708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액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전 씨 형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두 사람은 애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추징금 724억 원 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 판결 확정에 따라 전 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검찰은 형제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모 씨, 전 씨의 배우자와 부친도 재판에 넘겼다. 노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배우자와 부친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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