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등 390건 적발

입력 2025-04-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사례는 △직계 존속 위장전입 243건 △청약자 위장전입 141건 △위장결혼 및 이혼 2건 △위조 및 자격조작 2건 △불법전매 2건 등이었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시내버스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자치구별 무료셔틀버스는?
  • 불장 속 기관의 역발상…반도체 투톱 팔고 '다음 국면'으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 엇갈린 투심③]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올림픽 3대장’ 신고가 행진…재건축 속도감·잠실 개발 기대감에 들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3일) 최종화 13화 공개 시간은?
  • [AI 코인패밀리 만평] 싸니까 청춘이다
  • [날씨 LIVE] 새벽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블랙아이스'·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80,000
    • +0.73%
    • 이더리움
    • 4,56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919,000
    • -3.57%
    • 리플
    • 3,027
    • -0.49%
    • 솔라나
    • 205,500
    • +0.44%
    • 에이다
    • 569
    • -0.52%
    • 트론
    • 442
    • +0.23%
    • 스텔라루멘
    • 32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60
    • +0%
    • 체인링크
    • 19,260
    • -0.41%
    • 샌드박스
    • 168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