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흰옷 입고 선거 운동?”...한덕수 출마시 ‘시간’이 관건

입력 2025-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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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며 취재진을 향해 "수고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며 취재진을 향해 "수고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단일화하면 국민의힘은 흰옷 입고 선거운동 하나?”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확산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차출설과 단일화 가능성에 한숨 쉬며 한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정당 선거비용 보전액과 당헌·당규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지게 되는 당내 권한 때문에 ‘단일화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관측이 크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의 출마는 막을 수 없는 여론의 흐름”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해왔던 안 후보도 여전히 출마엔 반대하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일단 한 대행은 대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사퇴 시한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이나 그 바로 다음 날인 30일 전격 사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은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사이 국민의힘도 예정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 4명의 대선 경선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9일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자 대결을 통해 5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일(5월 10~11일) 전 최소 8일에서 최대 12일 동안 한 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이 서둘러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거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을 치르려면 캠프 사무실 운영비, 선거운동원 인건비, 선거운동용 인쇄물 제작비, 방송·신문 광고 비용, 차량 및 유세 비용, 홍보 영상 제작비 등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25억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7억 원을 썼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도 71억 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32억 원을 썼다. 당시 선관위는 대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에 394억 원, 민주당에 431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급했다.

기본적으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 소속 후보자 명의로 선거비용을 정리하고 보전받는다. 대선 득표율 15% 이상이며 전액을, 10~15%이면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부동의 지지층이 있는 거대 양당의 후보는 15%를 넘길 가능성이 크지만, 그 외 주자들은 마의 10%부터 뚫기 쉽지 않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은 매년 정당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무소속 출마는 쉽지 않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한 간판제작 업체에서 선거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2024.03.27.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한 간판제작 업체에서 선거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2024.03.27. (뉴시스)

선거비용 외에 당내 권한 문제도 발생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사실상 당권이 대선 후보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 특보단, 대선기획단, 유세지원단 등을 둘 수 있다고 당규에 적혀 있다.

무소속의 한 대행과 단일화를 한다면 당권을 넘기는 것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입당을 전제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부통령이었던 해리스를 후보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다.

실제 단일화를 추진한다면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간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때문에 일각에선 막상 단일화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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