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전 기업 국내 산단 입주 시 다양한 혜택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호 공약으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영호남으로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4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준석 선대위가 두 번째로 발표한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이라며 “이에 호응하는 기업에는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국내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압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가 리쇼어링 정책을 공약으로 낸 것은 현행 리쇼어링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시작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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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2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 진출 기업 30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복귀가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리쇼어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1위는 노동규제(29.4%)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지원법 이후인 2014~2022년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126곳에 그쳤다. 이는 미국은 2011~2020년 11년간 6676개 기업, 일본은 2006~2018년 13년간 7633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것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숫자다.
주요 산단이 위치한 영호남 일부 지역이 기업 이탈로 지역 경제가 악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의 국내 산단 재입주가 시급한 상황이다.
선대위는 “영호남의 러스트 벨트 지역은 생산기지 리쇼어링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분쟁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 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 공장 또는 영업장을 둔 기업이 국내 주요 국가산단(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으로 돌아와 입주하는 경우에 한해 원소재국 노동자가 국내에서 현지 노동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산단 리쇼어링 입주사가 원소재지 국가에서 고용해 국내로 유입하는 현지 인력에게는 가칭 E-9~11 비자를 신설해 별도 비자 쿼터를 적용한다. 해당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소재국 기준의 임금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5~10년간 최저임금 적용도 완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도 지원한다.
한편 전날 이 후보 측은 1호 공약으로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줄이고 13개 부처를 3개 그룹으로 편성해 3부총리 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