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습 유상증자
검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려아연의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검찰에서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고려아연과 KB증권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PC와 서류 등 증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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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아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그동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KB증권,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하면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