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구속 기로

입력 2025-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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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2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2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이 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입건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체포 직후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이 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18일 이 씨와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 씨 아내에 대해서는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한편 이 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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