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입력 2025-04-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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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2014년~2016년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19개 계열사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티시스·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했단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이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후 이 전 회장의 혐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새로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이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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