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에 쯔양 영상 삭제 명령…"사생활 비밀 침해하는 행위"

입력 2025-04-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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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한 영상과 게시글에 대해 일부 삭제를 명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며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 당했다며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과거로 인해 꼬투리가 잡혀 이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업소에 나간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씨는 쯔양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결국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2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쯔양은 전날인 16일 김씨 고소 건으로 경찰에 출석했으나, “피해자 보호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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