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펌핑' 등 가상자산 시세조종… 금융위, 혐의자 검찰 고발

입력 2025-04-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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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결,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단기 이상 급등 종목 등 거래 시 각별한 주의 요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시세 조종 혐의자를 16일 의결을 통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시세 조종 혐의자를 16일 의결을 통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6일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시세조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유형은 가격변동률 등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시 경주마’ 수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시 정각)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先)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혐의자는 20∼30분내외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초당 1~2회 집중·반복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두 번째 유형은 거래소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일명 ‘가두리 펌핑’이다. 금융위는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거래유의종목 등으로 지정되면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져,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혐의자는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을 시세를 조종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으며,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하여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해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하여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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