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입력 2025-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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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면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재는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위헌 소원 등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했다. 이후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받았다.

청구인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부과돼야 함에도 자신들에게는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진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됐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도시개발법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조치와 비교하면 차별 대우라는 취지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에 위치한 토지‧건축물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그대로 거주하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은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택지를 매입하여 신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이라며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 시행 이후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입법자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등과 달리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가구 수 증감과 관계없이 신축된 공동주택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이와 같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실질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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