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들의 집단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력 2025-04-14 11:00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들의 집단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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