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시원 거주자 보상금 지급 조정 마무리

입력 2025-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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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들의 집단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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